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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지원
육아정보
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
| 구분 | 지원금액 | ||
|---|---|---|---|
| 가정양육 시(현금) | 어린이집 이용 시 (보육료 바우처) |
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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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0세 | 월 100만원 |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원 + 현금 41만 6천원 |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|
| 만 1세 | 월 50만원 |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원 (차액없음) | |
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| 공통 |
|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| |
| 농업경영체증명서*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|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|
*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
| 연령(개월) | 양육수당 | 연령(개월) | 농어촌양육수당 | 연령(개월) | 장애아동 양육수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4~35 | 100천원 | 24~35 | 156천원 | 24~35 | 200천원 |
|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
100천원 | 36~47 | 129천원 |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
100천원 |
| 100천원 | 48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
100천원 | |||
| 100천원 | 100천원 | ||||
| 100천원 | 100천원 |
0세부터 만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
| 기준 : A년 B월에는 | 지급 : (A-8)년 (B+1)월 출생까지 |
|---|---|
| 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|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|
| 2024년 04월분 아동수당은 | 2016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|
| 2024년 05월분 아동수당은 | 2016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|
| 2024년 06월분 아동수당은 | 2016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|
| 방문 | 온라인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| 아동의 부모 |
| 신청방법 |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|
‘복지로'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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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 | 온라인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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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(*1~2월생으로 3세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)
| 연령 | 출생연도 |
|---|---|
| 만 3세 | 2022년 |
| 만 4세 | 2021년 |
| 만 5세 | 2020년 |
| 구분 | 국,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
|---|---|---|
| 지원금액 | 100,000원 | 280,000원 |
| 지원내용 | -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
-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, 유아학비(기본 교육과정비)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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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국,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
|---|---|---|
| 지원금액 | 50,000원 | 70,000원 |
| 지원대상 |
-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
(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)하는 유아에게 지원 -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, 총 이용시간(8시간 이상)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- 단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단계의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※ 유치원 운영(개방)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,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 -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(일일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)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※ 방학 및 졸업 이후, 교육과정(09:00~14:00)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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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내용 |
-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, 교재/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
-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'입학일'부터 '일할계산'하여 지원 -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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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국,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
|---|---|---|
| 지원금액 | 없음 | 200,000원(최대) |
| 지원대상 |
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
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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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-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
-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-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,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정)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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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국,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
|---|---|---|
| 지원금액 | 50,000원(최대) | 50,000원(최대) |
| 지원대상 | 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, 국·공립 유치원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 | |
| 유의사항 |
- 추가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'입학일'부터 '일할계산'하여 지원
-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원 ※ 지원대상을 5세('24) -> 4~5세('25) -> 3~5세('26)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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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국,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
|---|---|---|
| 지원금액 | 20,000원(최대) | 110,000원(최대) |
| 지원대상 |
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, 국·공립 유치원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
-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2만원 추가(5만원->7만원)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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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- 무상 교육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'입학일'부터 '일할계산'하여 지원
-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원 ※ 지원대상을 5세('25) -> 4~5세('26) -> 3~5세('27)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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