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지원

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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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란?

  •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

지원대상

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~1세 아동(0~23개월)에 대해 지원
    (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)
  •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

신청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   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
신청주체

  •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→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(조부모, 친인척 등)

지원금액

구분 지원금액
가정양육 시(현금) 어린이집 이용 시
(보육료 바우처)
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
이용하는 경우
만 0세 월 100만원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원 + 현금 41만 6천원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
만 1세 월 50만원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원 (차액없음)

지원대상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86개월 미만 아동(소득 무관 전계층)
  •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(출국자 제외)으로 등록·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
  • 자녀의 보육상황(가정양육↔어린이집↔유치원)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

신청방법

  •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, 온라인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서 작성
  •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
    (단,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)
  • 어린이집 입 · 퇴소시 보육료 -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

구비서류

구비서류 비고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공통
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
농업경영체증명서*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

*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

지원금액

연령(개월) 양육수당 연령(개월) 농어촌양육수당 연령(개월) 장애아동
양육수당
24~35 100천원 24~35 156천원 24~35 200천원
36개월 이상
~
86개월 미만
100천원 36~47 129천원 36개월 이상
~
86개월 미만
100천원
100천원 48개월 이상
~
86개월 미만
100천원
100천원 100천원
100천원 100천원

지급일

  •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(토.일.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지원대상

0세부터 만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

기준 : A년 B월에는 지급 : (A-8)년 (B+1)월 출생까지
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
2024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
2024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
2024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
  • (국적·주민등록)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( 『난민법』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)해야 하고,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.
  •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

신청방법

방문 온라인
신청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아동의 부모
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
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
‘복지로' 온라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
    그 외의 경우(위탁부모 등)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.
  •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.
  • 시 · 군 · 구(읍 · 면 · 동)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: 여권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(구 · 호적등본)
    •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: 여권, 출입국사실증명서

구비서류

방문 온라인
  •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: 『아동수당 신청서』
  •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: 『사회보장급여 신청서』
 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
  • 대리 신청 시 : 『아동수당 관련 위임장』 ,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
  •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,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(선택)
    •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: 여권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(구 · 호적등본)
    •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: 여권, 출입국사실증명서
[예시]
  • 통장사본 :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
  •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: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
  •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: 난민인 경우 등
  • 여권, 출입국사실증명서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(구.호적등본) : 복수국적아동, 국외출생아동인 경우

지원금액

  •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
  •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
  • 아동이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

지원대상

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(*1~2월생으로 3세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)

연령 출생연도
만 3세 2022년
만 4세 2021년
만 5세 2020년
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지원대상 제외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)
  •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  •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
  •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
주의사항

  •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(유아학비)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,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
    ※ 유치원(유아학비)->어린이집(보육료) 간 이동시,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
  •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
  •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지원방식

  • 유아학비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(바우처 방식)합니다.
유아학비지원방식 도표

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,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

  •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(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)
    •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(복지서비스)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
    •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
      또한,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(카드 수수료 0.01%)
  •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(연 1회, 국민행복카드 사용)
    •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
      (확인방법) ①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ARS 전화(1670-0067) 이용
      *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
  •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(분기별,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)
    •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,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
      (청구방법) ①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ARS 전화(1670-0067) 이용 ③인터넷 (e-유치원) 이용
      *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

교육과정 지원금

구분 국,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
지원금액 100,000원 280,000원
지원내용 -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
-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, 유아학비(기본 교육과정비)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

방과후과정 지원금

구분 국,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
지원금액 50,000원 70,000원
지원대상 -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
(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)하는 유아에게 지원
-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, 총 이용시간(8시간 이상)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
- 단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단계의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
※ 유치원 운영(개방)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,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
-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(일일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)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
※ 방학 및 졸업 이후, 교육과정(09:00~14:00)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
지원내용 -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, 교재/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
-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'입학일'부터 '일할계산'하여 지원
-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원

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

구분 국,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
지원금액 없음 200,000원(최대)
지원대상 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
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유의사항 -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
-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
-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,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정)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추가 지원금

구분 국,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
지원금액 50,000원(최대) 50,000원(최대)
지원대상 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, 국·공립 유치원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
유의사항 - 추가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'입학일'부터 '일할계산'하여 지원
-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원
※ 지원대상을 5세('24) -> 4~5세('25) -> 3~5세('26)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

무상 교육비

구분 국,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
지원금액 20,000원(최대) 110,000원(최대)
지원대상 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, 국·공립 유치원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
-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2만원 추가(5만원->7만원) 지원
유의사항 - 무상 교육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'입학일'부터 '일할계산'하여 지원
-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원
※ 지원대상을 5세('25) -> 4~5세('26) -> 3~5세('27)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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